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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위해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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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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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새만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완화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때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어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이젠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오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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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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