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불완전판매 최종승소…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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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2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함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한 내용을 두고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 문책 경고를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함 회장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금감원은 함 회장 제재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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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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