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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에도 HUG 보증 취소…공정위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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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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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잘못 없는데… HUG 취소조항
공정위 약관시정 권고, 이행여부 점검


전세사기 피해에도 HUG 보증 취소…공정위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 임차인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HUG 약관엔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 이행을 신청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자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임차인의 합리적 기대가 임대인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된다는 점에서 약관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HUG와 유사하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약관엔, 사기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HUG가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약관 심사는 이미 체결된 계약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신규 계약부터 문제된 약관이 아닌 수정된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약관을 꼼꼼히 점검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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