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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편의점과 역차별"…10년 묵은 대기업 빵집 출점 족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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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7-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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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 제과점업 상생협약 만료
과거와 달리 빵 판매처 카페·편의점 다변화
대기업 측 "現규제 가맹점주 역차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빵집 출점을 제한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다음 달 6일 만료된다. 10년 전과 달리 카페부터 편의점까지 베이커리 판매 채널이 다양해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대기업 측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제과점업 상생협약 연장 여부를 놓고 실무회의를 진행 중이다. 상생협약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총 6년이 만료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민간 자율규제 방식을 통해 맺는 협약이다. 제과점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상생협약으로 전환됐다.


상생협약에 따라 SPC의 파리바게뜨나 CJ푸드빌의 뚜레쥬르 같은 대기업 베이커리는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500m 인근에선 출점이 안 된다.


제과점업 상생협약 이후 대기업 빵집은 전체 점포 수가 2% 안팎으로 증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뚜레쥬르의 경우 2018년 1335개에서 2022년 1316개로 1.42% 감소했고, 파리바게뜨는 같은 기간 3366개에서 3424개로 1.7% 증가했다.


하지만 규제가 이어진 지난 10년간 베이커리 시장은 변화무쌍하게 바뀌었다. 과거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아니면 동네 제과점에서 빵을 사던 소비자들은 현재 카페와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써 제과점업 상생협약의 쓰임이 무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편의점 베이커리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CU의 경우 ▲2021년 11.7% ▲2022년 51.1% ▲2023년 28.3%를 기록했고, GS25는 ▲2021년 16.7% ▲2022년 59.3% ▲2023년 34.0% 성장했다. 각각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 베이크하우스405와 브레디크를 내놓을 만큼 빵 시장에 주력하는 중이다.


프랜차이즈 카페 역시 베이커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이디야의 지난해 베이커리·디저트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엔젤리너스는 30개 이상의 베이커리 특화 매장을 보유했는데, 해당 매장들의 매출 역시 같은 기간 32% 늘어났다.


이에 대기업 베이커리 가맹점주 사이에서는 현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빵집 관계자는 "빵 판매 채널이 다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출점 제한 거리 축소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과협회를 주축으로 한 중소 제과점들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재은 제과협회 경영분과위원장류재은베이커리 대표도 “경기가 어려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네빵집 입장에서 상생협약 연장은 상권 보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빵집은 최근 규제가 완화된 음식점업 상생협약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동반성장위는 음식점 출점 규제 대상에서 가맹점을 제외하기로 했다. 가맹 사업을 대기업으로 보기보다 소상공인들의 창업 기회로 보고 이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 준다는 의미다. 대기업 빵집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은퇴 후 자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퇴직자를 위해 인생 2막을 살 수 있도록 창업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규제가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고 최초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규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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