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 부처와 규제 엇박자…담합 몰린 기업들 혼선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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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4대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이 대표적이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담당 부처까지 가세해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공정위 제재가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1심 심의 일정을 이르면 내년 1월로 조율 중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은 이달 내 심의한다.
통신 3사 담합 사건의 주된 혐의는 통신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 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 액수와 거래 조건을 맞춰 경쟁을 피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별로 받는 지원금이 똑같은 이유가 담합의 결과란 것이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규모로 3조 4000억~5조 5000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KT는 최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과도한 제재보다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대행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 범위를 벗어난 담합”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에 보낼 ‘통신 3사 담합 제재 반박 의견서’의 존재 여부는 부정했지만 “공정위·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 과기정통부가 반박 의견을 충분히 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LTV 담합은 대형 은행들이 전국 시군구별 7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하며 비율을 10% 포인트 안팎으로 함께 내려 대출 한도를 제한한 사건이다. 은행별로 LTV에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담합 때문이란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LTV를 낮추면 주택 수요자는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 은행은 “은행별 가산·우대금리 산정 기준이 달라 LTV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와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공정위 제재에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인데, 정보 교환 담합이 인정되면 은행 간 부동산 LTV 자료 교환을 할 수 없게 돼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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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담합 사건의 주된 혐의는 통신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 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 액수와 거래 조건을 맞춰 경쟁을 피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통신사별로 받는 지원금이 똑같은 이유가 담합의 결과란 것이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규모로 3조 4000억~5조 5000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판매장려금을 30만원으로 제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KT는 최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과도한 제재보다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대행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 범위를 벗어난 담합”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에 보낼 ‘통신 3사 담합 제재 반박 의견서’의 존재 여부는 부정했지만 “공정위·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 뿐 과기정통부가 반박 의견을 충분히 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LTV 담합은 대형 은행들이 전국 시군구별 7500개에 달하는 LTV 정보를 교환하며 비율을 10% 포인트 안팎으로 함께 내려 대출 한도를 제한한 사건이다. 은행별로 LTV에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담합 때문이란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LTV를 낮추면 주택 수요자는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 은행은 “은행별 가산·우대금리 산정 기준이 달라 LTV 담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금융위원회는 “당국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와 갈등설을 일축했지만, 공정위 제재에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인데, 정보 교환 담합이 인정되면 은행 간 부동산 LTV 자료 교환을 할 수 없게 돼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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