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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축의금 준다" 결혼공제 100만원, 자녀공제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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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7-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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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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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1회 한정으로 세금 1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을 장려, 결혼페널티는 줄이겠단 취지다.

또 기업들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을 받는다면 21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아낀다. 자녀세액공제도 10만원씩 상향조정, 셋째를 가진 경우 세 부담 30만원을 경감하게 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건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적용 횟수는 생애 한 번이다. 사실상 결혼 비용 지원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는 대책이다. 최근 만혼·비혼에 따른 혼인 감소가 저출산 문제의 요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3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4500만원인 부부가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계 근로소득세가 450만원 수준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세수감소 효과가 1265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연령별로는 △30~39세 710억원 △30세 미만 265억원 △40~49세 165억원 △50~59세 85억원 △ 60세 이상 4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또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2년 이내2회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된다.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겨냥한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이후 지급한 지원금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출생인 경우 올해 말까지 지급한 금액에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조세회피 활용 등을 막기 위해 기업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주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가 현실화되면 사업주로부터 1억원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연봉 5000만원 의 소득세 부담은 연 2440만원에서 약 26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구체적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늘린다. 가령 자녀가 3명 있다면 소득세를 총 30만원 추가로 아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주택자로 간주될 시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그대로 받는다.

또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를 추가한다. 배우자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도 무주택 근로자가 받는 납입액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또 배우자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일 경우엔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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