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대금 정산 지연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액이 최소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섰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브리핑에 참석해 "미정산 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정산금액은 어느 정도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처럼 정산 기일이 도래했는데 정산하지 못한 경우가 문제"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연기 사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나섰다.
큐텐은 2010년 싱가포르에 설립돼 아시아 지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2년부터 티몬, 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했다. 주요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달 들어 위메프를 시작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됐으며,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요 피해 유형은 ▲항공·숙박·여행상품 등 예약판매 상품 취소 처리 ▲소비자 거래 취소·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티몬캐시·상품권 이용 불가 ▲입점 판매자들의 이탈 ▲PG사들의 결제 서비스 중단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이 부원장은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판매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행업체에서 판매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는 있다"라면서도 "현재 여행업체 중에서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여행업체의 경우에는 판매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행업체 자체가 지금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여행업계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행사별로 조치할 수 있는 수준이 상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카드사에게도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들 이 부분을 취소하거나 이제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이나 위메프와 연락이 안 돼 취소 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간에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사들이 1차적으로 취소 환불에 응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가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놨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는 계약 당사자가 카드사가 아니기 때문에 100% 대응에는 어렵다고 봤다. 이 부원장은 "계약 이행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이 부분 분담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카드업계나 여행업계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며 "소위 중소형 업체들 이 부분은 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100% 이렇게 대응해 주기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최대 쟁점 사안으로 지금 원칙에서 삼고,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이런 쪽과 계속 담 대화를 하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감독 미흡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은 이커머스 업체로서 점검한 게 아니라 지급 결제를 대행한 PG업체로서 점검이 가능하다"라며 "지급 결제 인프라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감독, 검사가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좀 어려웠고,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금감원과 공정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위메프 및 티몬에 임점해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이 부원장은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이날부터 설치·운영한다"라며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도 같은 날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해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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