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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2024년 세법개정안에 "승계 세부담 완화 등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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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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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 숙원 과제 반영 매우 바람직
- 기업 안정성, 연계성 기반으로서 보다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 시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계는 25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중견기업계, 2024년 세법개정안에 quot;승계 세부담 완화 등 바람직quot;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성장잠재력 둔화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 역동성 제고 민생경제 회복의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세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세금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승계 세부담 완화 등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제들이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하는 등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반영했다. 아울러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중견련은 다만 “조특법상 세제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며 “전체 중견기업의 43.0%에 달하는 매출액 기준 축소 업종 대다수는 서비스업으로 크게 위축된 내수 회복의 핵심인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속·증여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보다 전향적인 상속·증여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의 긴밀한 숙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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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kyh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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