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졸업 후 3년까지 유예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졸업 후 3년까지 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7-23 11:50

본문

뉴스 기사
- 폐업 이력 있어도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규 대출 가능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졸업 후 3년까지 유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또 오는 9월부터는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된 재창업자는 신규 대출 등이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성실 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부정적 신용저오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 평점이 상승하게 된다”며 “성실 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 대출 등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한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을 대학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가 등록돼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기사 ◀
☞ 김범수 구속…카뱅, 지분 강제 매각 리스크에 ‘대혼란
☞ "자기야, 이사 가자" 1억천원주택·돌봄 지원까지 하는 이곳
☞ 中 향한 3호 태풍 개미…우리나라 영향은?
☞ 북한 주민에 등 돌리지 말라...유지태, 미국서 영어 연설
☞ "너네 나라로 돌아가!"…외국인 알바 폭행한 한국 대학생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김국배 verme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3,154
어제
2,391
최대
3,154
전체
548,7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