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실업급여·육아휴직···부쩍 늘어난 고용부 점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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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과 감독이 부쩍 늘어났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게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0개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기획감독은 노조 전임자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현장 상황 점검이 주목적이다. 고용부는 작년에도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약 202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
임금체불 감독은 상시체제에 가깝다. 고용부는 지난달 2회차 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을 통해서도 75개 기업에서 174억 원 규모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고용부의 점검·감독 행정 확대는 올 8월 취임한 김문수 장관 효과로도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첫 간부 회의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후 고용부는 추석 연휴 전부터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이 같은 행정은 현장 점검·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임금체불 금액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맡고 있는 사업장이 너무 많아 감독 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최근 강화된 점검·감독의 배경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노조 활동과 직결된 타임오프가 대표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부의 타임오프 감독 결정이 알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지지층을 재결합하기 위한 정권보위용 감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근로감독 확대는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점검은 작년에도 실시했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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