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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560억 횡령 간 큰 직원…경남은행은 왜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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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3-08-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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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BNK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직원의 횡령 사건 파문이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직원이 6년간 560억원을 횡령하면서도 전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6년간 560억 횡령 간 큰 직원…경남은행은 왜 몰랐나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뉴스1
3일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따르면 경남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년 동안 PF 대출 담당을 맡았다.

이들 기관이 파악한 A씨의 첫 범행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로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A씨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78억원을 횡령한 건이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횡령했다.

또 지난해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했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쓰면서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A씨가 6년에 걸쳐 560억원을 횡령·유용하면서 경남은행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A씨의 횡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다른 사건으로 A씨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경남은행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 요청을 받은 뒤 지난 6월21일 금감원에 A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각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도했고, 경남은행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A씨 범행이 들통나게 됐다.

사실상 내부 시스템에서 이를 거르지 못하고 검찰과 금감원의 외부 기관을 통해 거액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A씨의 78억원 횡령 혐의를 적발해 보고받은 뒤 다음날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경남은행은 지난달 26일 추가로 A씨의 484억원대 횡령·유용 혐의를 파악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의 원인에 대해 직원 개인 일탈뿐만 아니라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창원시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은행은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내부통제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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