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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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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2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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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임대인 지원 정책...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세계약 비중이 1분기586보다 늘어난 611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관련 정보 사진연합뉴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비중이 다시 60%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부동산R114와 연합뉴스가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세계약 비중이 1분기58.6%보다 늘어난 61.1%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관련 정보. [사진=연합뉴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적용 기한 역시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연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치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주경제=이성휘 기자 noircie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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