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7-23 11:34

본문

뉴스 기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 공제기준 1997년 이후 27년째 그대로
-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입법 최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
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배우자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 관련기사 ◀
☞ 김범수 구속…카뱅, 지분 강제 매각 리스크에 ‘대혼란
☞ "자기야, 이사 가자" 1억천원주택·돌봄 지원까지 하는 이곳
☞ 中 향한 3호 태풍 개미…우리나라 영향은?
☞ 북한 주민에 등 돌리지 말라...유지태, 미국서 영어 연설
☞ "너네 나라로 돌아가!"…외국인 알바 폭행한 한국 대학생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조용석 chojuri@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3,099
어제
2,391
최대
3,099
전체
548,6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