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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못 참아" 고속도로서 17초 보복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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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7-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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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 동안 차를 세우는 수법으로 보복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40대의 형량이 징역 5년으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 치사,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북천안 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중 1톤 화물차가 자기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추월한 뒤 약 17초간 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3대의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A씨는 보복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변호사를 교체해 재판 절차가 지연됐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서도 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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