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 너무해" 성심당이 불 지핀 역사 수수료 논란…결국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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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4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현재 코레일유통은 전반적인 역사 내 매장운영 방식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갈등영향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성심당 대전역점 등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용역은 아니라지만 성심당 갈등을 계기로 촉발된 수수료 체계 전반에 손 볼 예정이어서 업계 관심이 쏠린다. 성심당이 영업 중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은 총 5차례 공고가 났지만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자리 월평균 매출액 25억9810만원으로 추정해 이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4억4167만7000원 월수수료를 입찰 기준으로 제시한 이후 5차까지 가격은 월 3억917만4000원으로 내렸지만 모두 유찰됐다. 성심당은 모든 입찰에 참여했지만 추정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원 가량을 제안하면서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이 6차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입찰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성심당만 입찰에 참여하고 또 유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게 뻔하다.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 오는 10월 이후 대전역점 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심당뿐 아니라 코레일, 코레일유통, 대전역 이용객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심당 철수로 코레일유통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 성심당이 내는 수수료 월 1억원 이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코레일유통이 내는 영업료로 모회사 코레일이 얻는 월 7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코레일과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라 성심당 매장만 수수료율을 예외적으로 다르게 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 이미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정 적용은 무리일 수 있어서다. 근본적으로 현행 같은 일률적인 기준보다 상황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역사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역사 수수료도 정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인 자산 임대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에 적용되는데 이를 모든 역사 전문점에 적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집공고의 입찰기준 수수료를 결정하는 추정매출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 역 구역 내 입지, 사업자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코레일유통은기존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반으로만 추정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 편람에 따른 수수료율 최소 17% 이상 기준 역시 낮출 필요가 있다. 수익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한다지만 지역사회의 노포 역할을 하는 주력사업장에 대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박 조사관은 "수수료율 하한을 낮추거나 기본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와 별도 일정 비율을 추가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본부가 수익성, 형평성, 지역발전, 역사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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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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