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숙원 이룬 외식업계…"선물가액 상향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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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윤주현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상한선인 3만 원이 20여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추석쯤 식사비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외식물가는 크게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자료를 보면 2016년 6월 당시 냉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8154원이었다. 지난달 평균 가격은 1만 1923원으로 3770원가량 올랐다. 세트메뉴를 구성해 제공하는 한정식집이나 고기류를 판매하는 식당 등은 재료비 부담은 더욱 컸던 상황이다. 이에 외식업계는 외식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민생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식사비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인건비 상승분도 외식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63.5% 상승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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