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도 상향…외식업계 "여전히 아쉽다" vs. 소비자 "가격 인상 명...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정식 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한도 조정은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8년 만에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선 데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외식업계에선 현행 청탁금지법에 담긴 식사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며 “물가 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덧붙였다. 외식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원재료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경기 불황으로 업체들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대책이 시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0대씨는 “삼겹살 1인분 2만원, 치킨 한 마리 3만원 시대, 그동안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며 “이제야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 같다. 여의도와 강남 등은 이미 1인 기준 5만원이 넘는 메뉴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오늘 날씨] 중부 최대 80mm 이상 소나기…제3호·4호 태풍, 현재 위치는? ☞떨림을 뒤로 침착했던 한동훈 당선 순간…무대 밑에선 "당대표님!" [한동훈 지도부 출범 ②] ☞헬기 특혜…이재명은 잘못 없고, 의료진·소방관계자만 잘못? ☞팀 한동훈 일부만 생존…한동훈, 초반부터 리더십 시험대 [한동훈 지도부 출범 ⑤] ☞예지력 심슨 가족, 해리스 대권 출마도 2000년 이미 예측? |
관련링크
- 이전글폭우-폭염에 채소값 2배 쑥…셀프바서 상추 빼고, 반찬리필 제한 24.07.25
- 다음글물건 팔고 정산 받는데 70일…"제2 위메프·티몬 사태 또 터진다" 24.0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