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개인정보 요구·불합격 미통보 등 불공정 채용 3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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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 A제약회사 및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지원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구직자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C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서류 전형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 629곳 가운데 220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권고 사항 341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341건 가운데 42건은 과태료, 30건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개선권고는 269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회사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에 직무에 불필요한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심사 지연, 불합격 고지 등을 철저하게 알려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 중심으로 확인됐고 현장 점검이 같이 실시됐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간취업포털은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 예방에 나선다. 불합격 통보 등 관련 이 장관은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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