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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좌초에 명분 잃은 거래세 인하…실종된 세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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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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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 4년 혼란 끝에 여야 합의로 폐기
시행 때 예상된 연 1조3000억원 세수 증가 기대도 ‘물거품’
‘거래세율 인하’는 예정대로…“폐지 맞춰 세율 되돌려놔야”


금투세 좌초에 명분 잃은 거래세 인하…실종된 세수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법 폐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향후 세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연평균 1조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로 1조원이 넘는 세수 기반이 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수 기반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 폐지로 증권거래세 인하 명분도 잃게 됐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올해까지 유가증권은 0.03%, 코스닥은 0.18%까지 낮췄다. 정부는 2025년 유가증권은 0%, 코스닥은 0.15%까지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관련 세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분석 결과 2021년과 2022년 세수는 각각 1조2000억원, 7000억원 감소했고, 2023년 세율 0.0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2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추가 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증권거래세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예정처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필요한 재정 환경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 검토는 증권거래세 규모와 세율 수준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거래세를 기존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율 조정은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해도 증권거래세를 원래대로 인상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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