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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징금 때리면 뭐해, 안 내면 그만인데"…공정위, 올해 못 걷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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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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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못 걷은 과징금 5300억
징수유예·임의체납액도 껑충


[단독] quot;과징금 때리면 뭐해, 안 내면 그만인데quot;…공정위, 올해 못 걷은 돈이 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에 징수를 결정한 과징금 중 못 받은 금액이 5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률은 26.4%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하다. 공정위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체납액 징수역량도 크게 떨어진 결과다.


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올해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7180억원으로 수납액은 1896억원, 미수납액은 5283억원이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022년533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수납률26.4%도 최저 45%에서 최고 65%를 기록하던 것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올해 미수납액 중 법원에서 과징금 부과가 유예된 징수유예액은 2096억원39.6%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았던 2022년 372억원7.0%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징수유예액은 기업이 과징금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법정 공방이 이뤄지는 사안에 대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최종 승소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다.

미수납액 중 별다른 사유 없이 과징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임의체납액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781억원14.8%으로 2020년 363억원11.7%에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미수납액에는 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등으로 납기 기한이 남은 납기미도래액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는 쿠팡에 부과한 1600억원 과징금의 분납 징수 등으로 수납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납기미도래액 2405억원45.6%은 5년 사이 두 번째로 적은 액수다. 비중도 지난해 62.3%, 2020년~2022년 80%~9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다.

공정위 과징금 수납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현재 과징금 징수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과거 국세청에 과징금 수납을 위탁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인력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윤 의원은 “과징금 임의체납 증가와 체납기간 장기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어 공정위의 체납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징수유예 비중이 높아진 만큼 과징금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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