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임용·퇴직 시 공무원처럼 범죄 경력 조회 가능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모자를 쓴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1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를 확인할 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와 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 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 비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 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 신고제나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극적 생환 승무원 2명…무엇이 생존 가능케 했을까
- ☞ "기장님 감사합니다"…활주로 철조망에 흩날리는 손편지
- ☞ 기장은 왜 메이데이를 외쳤나…핵심 원인 밝힐 2분
- ☞ "아들이 저 찬 바닥에…" 기다림과 눈물로 맞는 연말·새해
- ☞ 179명 위패 20m 헌화대에…"세월호처럼 애통"
- ☞ 부산서 만취해 길바닥에 누운 50대, 차량에 깔려 사망
- ☞ 공차, 매장 관리자 "비행기 추락 때 연락해" 망언에 사과
- ☞ "제보 대가 얼마 받았냐"…제주항공 참사 악플·가짜뉴스 주의보
- ☞ 무안 출신 박나래, 피해 지원 성금 전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차분했던 을사년 타종행사…"안전한 사회 바란다"종합 25.01.01
- 다음글육아휴직 급여 月최대 250만원…배우자 출산휴가 20일까지[새해 이렇게 달... 24.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