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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 총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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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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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신혼부부에 총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 [연합]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총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원씩 증액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선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했다.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기상 부문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시행됐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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