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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에…코스피·코스닥 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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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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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 자금 유입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4일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42포인트0.96% 오른 2566.78을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6.68포인트0.26% 상승한 2549.04에 개장한 뒤 2540선에 머무르다 반등에 성공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5.64포인트2.15% 744.69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잠시 하락 전환했던 코스피는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며 급반등했다.


이 대표의 발언 후 큰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은 오전 9시 42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71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후 10시까지 200억원을 순매수하며 순매도액은 510억원까지 줄었다. 기관은 9시 52분을 기점으로 매수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9억원, 35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돼 2025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2년간 유예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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