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대금 신고하세요"…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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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이 설치됩니다. 신고는 우편·팩스·전화로 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3개 하도급업체에 213억 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인/기/기/사 ◆ 누워있는 얼굴 위로 핀셋 뚝…각막 손상시킨 치위생사 ◆ 뒤집힌 차에 불 활활…운전석 살폈는데 "어디 갔지?" ◆ 모레면 장마 끝난다고 했는데…"섣불리 판단 못한다" 왜 ◆ 금목걸이 건 김정은…머스크가 올린 패션쇼 1억 뷰 대박 ◆ 선원 아들 숨지자 불쑥 나타나 "보험금 줘라"…결말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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