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 확대…1년간 지급"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강득구 의원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 확대…1년간 지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04 10:33

본문

구직자 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높이고, 최대 1년간 지급하자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 quot;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 확대…1년간 지급quot;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2024년 기준 82만4296원 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 의원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20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01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