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2% 주담대 막차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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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銀, 주담대 인상해도 최저금리 연 2.91%
- 7가지 우대항목 모두 충족해야 최저금리 가능 - 취약계층 항목도 있어…3%대 금리가 ‘현실적’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이 연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도 분주해졌다. 주담대 최저 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 금리 수준이 사라지기 전에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담대 우대조건을 채우는 것부터 힘들다. 연 2%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선 지극히 제한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우대금리 항목을 살펴보면 실적연동 우대금리1.5%포인트와 추가 우대금리0.4%포인트 등을 모두 적용받아야 최대 1.9%포인트 금리를 낮춰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을 모두 채우기란 쉽지 않다. 실적 연동 우대 금리 항목만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급여이체 거래와 카드 사용실적 충족은 기본이다.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시 또는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또는 최근 3개월 내 신한카드를 포함한 3개 이상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이 신한은행으로 입금하면 0.5%포인트를 준다. 신한카드를 신한은행 결제계좌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적금·청약저축·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0.2%포인트,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록0.5%포인트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나머지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더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대상자여야만 한다. 이는 새터민,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결혼이민자 등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대부분 제한적인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추가 우대금리는 0.4%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이는 신규구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주택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타 은행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사회적 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차주에 한해 평균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설정해놨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외계층 우대항목 등 일반인이 최저 금리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극히 제한적이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저 금리는 0.5포인트 올려 연 3% 초중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최고위원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 보령 해수욕장서 남성 시신 2구 발견…동갑내기 친구 추정 ☞ 때리는 시모 피하다 뺨 스쳤는데...남편 무릎 꿇어라 ☞ 친구에 음주운전 권유 후 고의사고…신고 빌미로 3천만원 뜯은 일당, 송치 ☞ 올빼미족들에게 희소식!…내일부터 늦잠 자도 된다는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정두리 duri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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