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의 영장 없는 무제한 계좌추적 통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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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 즉 계좌추적 사실을 추후 계좌소유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현행법상 국세청이나 법원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에만 소유주 통보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금융당국이 추가되는 것이다. 아울러 계좌추적을 당한 명의인 수나 계좌번호 수 등 상세한 통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계좌추적권에 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법원 영장이 있어야 계좌추적이 가능한 검찰과 달리, 현행법상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영장이 필요 없고 계좌소유주에게 통보도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크고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한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금융사들이 천준호 의원 쪽에 제출한 계좌추적 관련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개 금융사국민·신한·하나·농협·카카오·토스·케이뱅크·에스시SC제일·시티·신협에 2만8507건의 계좌추적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만4254건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6648건 대비 2.14배 많은 규모다. 현행 지침상 ‘공문을 보낸 건수’만 알 수 있어 금감원이 한 번 공문을 보낼 때 몇 개의 계좌정보를 요구했는지 알 수 없다. 한편 지난 5년간 금융위는 1953건의 계좌추적 요구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의 4.3% 수준이다.
천준호 의원은 “현재 금감원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만큼 남용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당사자 통보는 하도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 업무 특성상 보안이 필요하면, 현행법에 마련된 통보 유예 조항최대 1년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영장주의와 명의인 통보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은 현행 금융실명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통보제도 도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다만 금감원 검사·조사업무의 특성,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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