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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가계대출…1주택자 주담대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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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9-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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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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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가계대출 상품을 옥죄면서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 대책에 발맞추고자 대출 규제책을 쏟아내면서 은행별로 금리와 대출 요건이 제각각이라서다. 이에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별로 대출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됐다. 혼돈의 가계대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따져보자.

◆ 결혼·상속하면 1주택자도 주담대 가능
가계부채 규제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나 다주택자 같은 투기성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은행들은 은행별 가계대출 잔액이 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전년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할 보이지 않는 캡이 씌워진 것이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고자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행은 무주택자에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실정이다. 다만 1주택자라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예외는 있다.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 실수요자로 보고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대출 신청 시점 2년 이내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도 대출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당일 집을 팔고 주택을 사는 경우만 실수요자로 본다. 이 경우 매도, 매수 계약서로 증명을 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인 결혼 예정자가 집을 사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 2년 이내 집을 상속받을 경우에만 1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다만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인 MCI와 MCG 가입을 중단해 대출액 한도를 줄였다. 유주택자라면 지방은행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비교적 남아 있어 아직까지 강도 높은 주담대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유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지방은행 특성상 높은 대출금리는 고려 대상이다.

◆ 갭투자 전세자금대출 차단…"관망해야"
주담대만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갭투자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대상이다.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자가 전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내는 방식이 막힌 셈이다. 이에 오는 11월 1만2천가구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 예정자들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NH농협은행이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을 10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뒀다.

◆ 인뱅 오픈런은 당분간 지속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인터넷은행 앱을 켜고 기다리는 오픈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민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민원에 고개를 숙이며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인뱅들이 여전히 금융 당국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 발언 이후 인뱅들이 일 대출액 한도를 늘릴 거란 기대감이 커졌다.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담대를 더 내준다거나 하는 정책변화가 있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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