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1000만원"…파격 복지 늘리는 뷰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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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화장품이 진열돼 있다.2024.6.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뷰티업계가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 여성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출산, 양육과 관련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콜마홀딩스024720는 첫째와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이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에서 깜짝 발표한 제도로 관심을 모았다.
또 콜마홀딩스는 유급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올해 초 콜마출산장려팀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코스맥스192820는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2000만 원, 셋째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코스맥스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임직원의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시행 중이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스맥스는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제도도 도입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한다.
입학식과 졸업식, 학예회, 재롱잔치 등 공식 행사에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 서대문구 동방영아일시보호소에서 한 보육사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2018.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마녀공장439090은 임직원 스케줄에 따라 근무 시간·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워킹맘·대디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 월단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 집중 근무 시간이 없이 한 달 기준 기본 근무 시간만 채우면 된다.
완전 자율 출·퇴근과 근무 자율성 보장으로 육아 관련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올해 마녀공장의 사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마녀공장은 출산 휴가 기간 100% 급여를 지급하며 비용 부분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회사에서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나머지 30일은 국가에서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다 보니 실제 임금에 비해 낮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녀공장은 회사의 의무 지급 기간인 60일은 물론 나머지 30일 동안에도 정부 지원금에 회사 지원을 더해 근로자가 받아온 급여 전액을 보장해 출산과 육아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예비 부모를 위한 난임 휴가도 지원하고 있다. 난임 시술 등 치료가 필요한 임직원에게는 1년에 3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구성원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일 7.5시간 근무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주 2회 재택근무 △임신 전 기간 2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 최대 2년 보장 등을 시행한다.
올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서포터즈 지원금 △자녀 첫걸음 휴가 △배우자 임신 기간 복지 제도 등을 추가했다.
고운세상코스메틱 임직원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2.7명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인 0.78명보다 3.5배 정도 높은 수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복리후생 제도와 함께 기업 문화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업무 환경 개선은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 복지에 더욱 힘쓰는 추세"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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