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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 영풍정밀, MBK·영풍 배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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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9-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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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주 자격으로 소송 진행
"MBK에 고려아연 주식 저가에 넘겨 영풍 손해"
장형진 영풍 고문좌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장형진 영풍 고문좌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장씨 일가를 상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섰다.

20일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 측 인사 5명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의 주주로서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씨 일가가 지배하는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MBK파트너스에 넘겨 영풍 법인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약 7~14.6%144만5036~302만4881주를 주당 66만원에, 영풍정밀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각각 공개 매수하기로 하자 전날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시를 통해 표명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 계약으로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삼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 경과 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앞으로도 이번 공개 매수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민우 기자 mark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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