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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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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9-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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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생활비와 교육비,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을까?
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을까?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무상으로 송금했다면 증여세 과세가 원칙이다. 증여세 비과세는 종합적인 사실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해당 비용에 쓰기 위해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만 비과세 된다. 수증자가 소득이 있거나 성인으로서 소득 활동을 할 능력이 있다면 증여자의 피부양자라 할 수 없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에게 송금하거나 유학비를 지급해주는 경우도 손자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부양 능력이 별도로 있을 것이므로, 조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없어 비과세가 되기 어렵다.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받은 재산을 예금 등 금융 상품 가입자금 또는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본래 목적에 사용 후 남은 경우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자금은 반드시 지급받은 목적에 사용해야 비과세가 된다.

해외로 보내는 유학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와 세금 과세 여부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송금 한도 이내라도 증여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축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결혼 축의금은 각 하객이 혼주인 부모 또는 결혼 당사자인 자녀 중 누구의 손님인지에 따라 각각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방명록 등 증빙을 통해서 자녀가 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의금에 한해서만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된다.

특히 축의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모 귀속분은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해주는 혼수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사회통념상 수준의 가사용품에 한해 비과세 되고, 고가의 호화 용품이나 주택·전세금·차량 등의 지원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lt;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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