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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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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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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대상 긴급 금융지원
하나카드, 청구금액 최대 6개월 유예·6개월 분할 상환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다양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3%포인트 범위 내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에는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금융서비스 신청자에 대해서는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30% 인하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유예 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손님들과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하나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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