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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30대 "주식투자 해도 될까요"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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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1-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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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까지는 불확실성 줄여야…투자 일단 미뤄라


퇴사후 실업급여로 생활하는 30대 quot;주식투자 해도 될까요quot; [재테크 Qamp;A]

Q. 30대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나왔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다. 내년 5월쯤 자격증 시험을 봐 재취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당장은 다시 회사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집마련, 노후준비 모두 고민이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재무관리에 신경을 크게 쓰지 못 한 것 같아 후회도 된다. 비록 원치 않는 퇴사였지만 8년 동안 쌓은 돈이 1억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 자금을 굴리고 싶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될지, 미국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는 집을 사라는 얘기도 하는데, 대출을 꺼리는 성향이라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언제가 독립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A. 35세 A씨 월 수입은 180만원실업급여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따로 없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사항 없이 그대로 180만원이다. 고정비는 26만원이다. 보장성 보험료10만7000원, 국민연금9만5000원, 건강보험2만3000원, 통신비3만5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부모님께 내는 주거비30만원, 식비·용돈50만원, 교통비3만원 등을 합쳐 8만원이다. 저축은 71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으로는 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총 9620만원이다. 예적금5200만원, 청약저축320만원, 주식1400만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23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등이다. 부채는 없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전체 절반 정도 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퇴직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높아지며 실제 정년퇴직 비율은 10% 남짓이다. 이 때문에 적성과 환경 여건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장 얼마를 버느냐보다 언제까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퇴사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현금흐름 확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밀한 재무 관리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투자는 당분간 미루라고 조언했다. 재취업 기간 같은 불확정적인 시기엔 그동안 하지 않았던 투자에 나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가 재무상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실행으로 옮기는 건 위험을 동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나 주거 안정은 물론 핵심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먼 미래 일을 풀어보겠다는 인식은 당면한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일단은 6개월 혹은 1년 내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증 시험이 8개월 정도 남은 만큼 일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이후에도 3~4개월 정도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 필요하다. 투자는 그 다음이다. 재취업 기간에 만들어지는 생활에 맞춰 예산을 짜야한다. 사적연금을 늘린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개월 동안 900만원밖에 자금 확보가 안 되는데, 지출은 매월 생활비109만원에 연간비용까지 합치면 연 1608만원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700만원 정도 자산 인출이 불가피한 셈이다. 돈을 빼긴 해야 하지만 정확히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과, 막연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연간비용이나 생활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CMA나 자유적금 등을 활용하면 된다. 주거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은 취업 후 진행하되 연금계좌는 유지하고 주식 투자도 검토해본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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