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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3천억 빌딩, 10년 소유권 다툼…드디어 주인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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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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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시선RDI, 우리은행 등 상대로 소송 제기
시선RDI “동의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주장
우리은행 “수탁사 지위일 뿐 운용에 관여할 수 없어”


강남 한복판 3천억 빌딩, 10년 소유권 다툼…드디어 주인 판가름 난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3000억원대 ‘바로세움 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 결말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이 빌딩 시행사였던 시선RDI가 승소하면 14년 만에 빌딩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


19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오는 8월 29일 에이프로스퀘어 원 소유주였던 시선RDI가 현 소유주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당초 시선RDI는 에이프로스퀘어 빌딩을 짓기 위해 자산유동화방식으로 1200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잘못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분양하지 못했고, 그 후 사업약정상 예정된 대출을 하나·우리은행이 시선RDI측에 했는데 다음날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공매진행했다.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은 결국 이 건물을 공매 처분, 2014년 4월 1680억원에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하나은행을 수탁사로 한 마스턴투자운용이 2019년 4월 2040억원에 매입했다.

2022년 4월엔 우리은행을 수탁사로 한 JR투자운용이 3080억원에 이 빌딩을 사 우리은행이 수탁사 겸 등기상 소유주가 됐다.

시선RDI 측은 빌딩 원 소유주인 자신들의 동의없이 시공사와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 적법하지 않게 처리됐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이 완성됐을 때 처음 그 상태를 등록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법적 오류에 따른 무효등기가 인정될 경우 소송을 신청한 기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게 된다.

부동산등기법상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등기해야 매매·공매 등 처분이 가능한데, 당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등기했다는 게 시선RDI 측 주장이다.

또 2014년 4월 한국자산신탁이 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당시, 등기 원인으로 제출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서 시선RDI 명의가 삭제됐다고도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시선RDI 측은 현재 서초구청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형사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시선RDI 측은 2014년 등기 신청 시 인장과 명판도 위조됐다고 보고 있다. 통상 등기는 오후 6시 이전에 처리되는 데 등기소에 오후 6시 43분에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시선RDI는 2014년 12월 첫 소유권 다툼에서 두산에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12월 시선RDI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재심을 열면서 현재까지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수탁사로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등록돼있을 뿐 운용 등에 관여하는 게 없다”면서 “해당 내용 관련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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