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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파업 한달째…"노사 양측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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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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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임금 보전시 업무상 배임죄 적용될수도
현대 6년·기아 4년, ‘무파업’ 임단협 배경


현대트랜시스 파업 한달째…quot;노사 양측 피해 극심quot;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면서 노조와 회사 양측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3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지난달 초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총파업으로 확대됐다. 현대트랜시스 지곡공장은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노사 양측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도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파업에 참여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1인당 약 500∼600만원의 임금 손실을 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측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현대트랜시스는 법률에 따라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임금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법 규정 준수의식이 높아지며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이 이면 합의를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가 없다”며 “사측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임금 손실을 보존해 주면 노동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파업에서도 1인당 200~500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자 25일만에 현업에 복귀했다”며 “현대차와 기아 사례에서도 회사가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해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트랜시스 회사측은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현대트랜시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모두 성과급으로 제공하고,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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