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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들어온 홍삼, 팔아도 된다던데…" 이것 모르고 내놨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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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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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왼쪽과 번개장터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제품들
이번 추석부터는 명절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비타민도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서다. 다만 판매를 위해서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하고, 판매량도 1인당 10회누적 30만원이하로 제한된다.

이전까지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관련 제품 판매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람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를 막는 것은 국민권익 침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정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번개장터에서만 운영된다.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래는 불법이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내 별도 마련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활용해야만 한다.


판매 시 유의할 사항은 또 있다. 일단 한 사람당 판매 가능 횟수가 연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나눔거래도 포함이다. 판매하려는 제품도 △미개봉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 △실온·상온 보관 △남은 소비기한 6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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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유의사항/그래픽=식약처
현재까지의 거래량은 두 플랫폼 모두 비공개다. 당근의 경우 13일 종로구 세종로 주변 지역 기준, 매일 10여개의 판매·나눔 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번개장터는 해당 카테고리의 누적 게시물은 500개로 나타났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패션 카테고리 위주 플랫폼인 만큼, 건강기능식품의 거래액 비율은 약 0.001%로 낮다"고 전했다.

식약처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이번이 첫 명절인 만큼, 추석을 지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데이터 컨설팅기업 피앰아이가 올해 1월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명절 선물 유형으로 건강기능식품38.2%이 1위를 차지했다.

두 플랫폼은 명절 전후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OCR광학문자인식기능 등으로 조건 충족 게시글만 노출시키고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도 "건강기능식품 모니터링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했다"며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제재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내년 5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와 부처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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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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