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 사육농가 지원금 마리당 30만원…식당은 전업시 250만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단독]개 사육농가 지원금 마리당 30만원…식당은 전업시 250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9-20 11:39

본문


[단독]개 사육농가 지원금 마리당 30만원…식당은 전업시 250만원

경기 성남시의 한 보신탕 가게.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전·폐업을 준비하는 사육농가에 대해 개 1마리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업하는 개 식용 식당에 대해서도 1개소당 2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육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 특별법과 관련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액 산정단가를 개 1마리당 30만 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가축분뇨시설 1㎡당 1.2마리를 상한으로 뒀다.


정부는 개 1마리를 키웠을 때 순이익을 31만여 원으로 추산하고, 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 사육농장은 다른 축산농장과 달리 사육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만큼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개 15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 마리당 보상 기준을 적용하면 총 4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해당 농장의 가축분뇨시설이 1000㎡에 불과하다면 지원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육농장이 폐업할 경우엔 감정평가사를 통한 시설 잔존가액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르게 전·폐업을 결정한 농가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그간 업계가 매출의 지속성 등을 이유로 제기한 5년간 손실액 보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축장은 전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융자지원만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폐업을 희망할 때만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한다.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식당 등은 간판, 메뉴판 교체 등 비용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역시 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544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와 반반씩 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이행촉진금 281억 원, 철거비·시설물 잔존가액·감정평가액 190억 원, 잔여견 보호관리 15억 원,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54억 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 식용 유통업자와 식품접객업자 등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43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94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