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능해졌는데…첫해 거래액 150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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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9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3분기까지 관련 거래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과거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은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
그러나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경우 이미 과거에도 불거졌던 명의도용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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