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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분실했는데 도난 신고?…늘어나는 여행자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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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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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긴 명절 연휴에 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자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휴대품 손해’ 담보는 국내 여행자보험에서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담보인데, 관련 보험사기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9곳DB·삼성·현대·KB·메리츠·흥국·롯데·하나·카카오에서 올해 상반기 휴대품 손해 보험금 지급 건수를 취합한 결과 5만 70건으로 집계됐다. 지급된 보험금은 약 95억원으로, 1건당 평균 18만 9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품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가입이 쉽고 청구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액 보험사기도 잦다. 특히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직접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여행자보험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기 유형은 휴대품이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유형이다. 실제 잃어버리지 않은 물품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하거나, 본인 과실로 잃어버린 물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일례로 A씨는 4차례 해외여행 동안 15개 보험사에 가방 분실로 총 1847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여행을 다닐 때마다 개인 여행자보험을 4개씩 가입해 가방 도난에 대한 보험금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명품 지갑과 태블릿PC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다 덜미가 잡히거나,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의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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