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바이오 상장사 90% 존폐 위기…30년 전 규제, 성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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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 9. 20/뉴스1 ⓒ News1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래된 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과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20~30년 전 만들었던 규제나 정책들이 현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특례상장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성장에 발목을 잡힌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한 바이오 기업 90%가량은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고 회사가 존폐 상태에 있다"면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적된 20여년 전 만들어진 상장제도는 기술특례상장인 것으로 보인다. 2004년말 당시 재정경제부는 코스닥 활성화와 벤처기업 자금 공급을 위해 상장 시 수익요건 심사를 면제하는 상장특례조항을 도입했다. 2005년 3월 한국거래소가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바이오 업계는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바이오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상장 유지 조건과 관련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혁신 사다리 구축이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사회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봤다. 이를 위해서 산업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개발Ramp;D 지원, 기초 연구에 대한 신뢰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바이오 분야가 선순환구조에 있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다"면서 "선진국 제도 등을 참고해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도를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는 자금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벤처, 중소기업이 자립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기업과 함께 상생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트레일블레이징 뉴 트레일TNT·Trailblazing New Trail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과 산업통상자원Ramp;D전략기획단이 주최했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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