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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기로…입 꾹 다문 채 법정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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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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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구속기로…입 꾹 다문 채 법정으로종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홍유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심사가 예정된 법원에 도착한 지 10초 만에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42분 본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 정문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받은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불과 10초 만에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방호 직원이 받쳐든 우산 아래 있던 김 위원장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시세조종 직접 지시·승인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인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중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총수로서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벌인 시세조종을 몰랐을 리 없으며 이를 직접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과 공모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구속 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인수 관련 보고받아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수 방법과 관련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 날18일 "어떠한 불법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도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크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이다. 김 위원장이 기업 총수로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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