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 30% 떼가고 10% 남아요" 자영업자들 작심발언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배달앱이 30% 떼가고 10% 남아요" 자영업자들 작심발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23 16:00

본문

뉴스 기사


quot;배달앱이 30% 떼가고 10% 남아요quot; 자영업자들 작심발언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외식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로 폐업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주재로 배달앱을 만나 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거의 폐업 상태이자 혼수상태에 빠져있다"며 "그렇게 된 데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배달앱 수수료다. 자영업자가 한달 영업해서 손에 쥐는 돈은 매출의10% 내외"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 수수료로 10~14%를 떼어 가고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30%를 가져간다"며 "1000원을 팔면 30%가 플랫폼배달앱 입에 들어간다.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면서 장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버티려면 가격을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며 "소상공인과 플랫폼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환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배달료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이 있어야 상인이 있고, 상인이 있어야 플랫폼도 있다. 배달앱과 업계가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대권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역시 "배달앱 수수료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최고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다"며 "늘어난 배달 관련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외식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 시급히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생협의체가 배달앱과 소상공인들의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외식업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에 종속된 탓에 불공정 요소가 있어도 배달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협의체가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플랫폼 전후방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달플랫폼앱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xfffd;#xfffd;겨요가 입점업체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리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결과 도출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55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1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