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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제도개선안 임박…금감원 "은행 판매제한·채널분리 검토"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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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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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 개선방안 마련…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 계획"


ELS 제도개선안 임박…금감원 quot;은행 판매제한·채널분리 검토quot;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ELS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 예·적금의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는 투자자들이 줄이었던 만큼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의 경우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하며, 판매 직원 요건도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채널 분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기간 투자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다만 최종안 확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금감원 차원의 개선방안 확정 후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LS 관련 판매사 제재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 사항, 판매사의 피해보상·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도 내년 1분기까지 마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후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5월 기준 총 2천112억원9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3곳에는 과징금 537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등도 조치했다. 나머지 I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에 대한 규율도 보험회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감독·제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자에 대한 우선적 검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규제 보완을 위해 광고,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 관리 등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중심의 자율 규제 추가 도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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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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