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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160만9000원"…국세청에 온 감사 편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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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9-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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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160만9000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감사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저소득층인 A씨는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 생활해 왔는데,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169만9000원을 받게 돼 기쁘다는 사연이었다. A씨는 편지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해놓으면 다음부터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 /국세청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수혜자는 지난 9월반기 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는 74만8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68만5000명, 중증 장애인은 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작년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는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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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icd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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