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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로또에서 악몽으로…정책 혼선에 당첨자들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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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9-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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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고금리에 공사비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삼중고’로 사전청약 취소 및 본청약 지연이 잇따르면서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겼던 사전청약이 당첨자들에게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첨자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에 19곳35.8%의 본청약 입주 시기가 밀렸다. 세대수로 보면 1만 300가구에 해당한다.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 계획이 틀어지자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곳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은 입주를 포기했다. 본청약이 끝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며 도입됐지만 당시 입주가 3~4년씩 밀리며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고공행진이 거듭되자 주택을 조기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묶겠다며 사전청약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구 조성 과정에서 더딘 인허가나 법정보호생물·문화재 발견 등 입주 지연이 빈번하고, 여기에 분양가 급등 문제가 맞물리며 ‘희망고문’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없앴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에 본청약 자체가 취소된 곳은 올해만 6개 단지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올해 9월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등 19개 단지다.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사업지구 내 손실보상, 감리 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문화재 조사 등이 사업 지연의 사유로 꼽혔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금지돼 이들은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 모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사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지위를 잃은 당첨자들도 수두룩하다.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모42씨는 “청약가점이 낮아 일반청약은 불가능해 특공만이 유일한 기회였다”면서 “사전청약 당첨 이후 신혼부부 7년 기간은 초과했고 생애최초 소득수준은 초과돼 더 남은 기회가 없다”고 토로했다. 파주 운정의 사전청약 당첨자 윤모씨는 “얼마 전 시행사의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이 상실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아이에게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사라졌다’며 울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사업이 무산된 곳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다. 사전청약 기간 상실된 특공 자격 연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정확한 일정을 통보해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한다. 다만 취소 사업장의 경우 청약통장 부활 외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해선 사전청약 당시 확정분양가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를 하긴 어렵다고 본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기존 당첨자들은 다른 청약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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