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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이사수 제한 통과…최 회장 경영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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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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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22.9%·기권 0.6%...다음 주총부터 적용

최 회장 보유 영풍 지분 SMC에 매각...MBK·영풍 의결권 제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통과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영풍·MBK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 안건 모두 통과됐다.

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표결 결과 찬성은 총 참석 주식 수의 76.4%, 반대 의견은 22.9%, 기권 0.6%"라며 "출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주주 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 룰이 적용됐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앞서 법원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이사 수 19명 이하 제한 안건은 참석한 1232만2192주 중 73.2%가 찬성했다. 당초 이사 수 제한 안건은 MBK·영풍이 압도적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최 회장이 전날 순환 지분구조상의 회사끼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상 규정을 활용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MBK·영풍의 실질적 지분은 40.95%에서 15.55%로 급감해 영풍이 들고있는 고려아연 25.4%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이날 주총에서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이후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번 주총 결의사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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