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70대 하청노동자 깔림사…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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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팬오션 현장에서 7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표적 해운선사 팬오션의 울산 동구 현장에서 7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남·1954년생이 선박 내 화물 결속작업 중 무너져 내린 화물에 깔려 사망했다.
깔림사는 추락사·끼임사와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 중 하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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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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