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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쾅…아반떼 차주 배상금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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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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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벌어진 아반떼와 람보르기니 접촉 사고로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사진=뉴스1
경기 안양시의 도로에서 아반떼 차주가 람보르기니와 접촉 사고를 일으켜 배상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고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 차량이 람보르기니가 충돌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아반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정차된 트럭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로 나와 좌회전하던 상황으로 파악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발생하는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 재조명된다.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통상 10~20%의 과실을 인정한다.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주차된 도로의 특성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은 기본 10%에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시야 불량, 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과실 20%,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10% 등 도로 상태나 통행 방해 여부에 따라 과실을 가산한다. 최대 50%까지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해당 사고 목격자는 "상가 편의점에 배달 차량이 짐을 내리려고 주정차 해놓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 아파트로 들어가던 차량이 옆 출입구로 나온 차를 못봐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난 자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다 보니 짐 하차 후 사고를 보고 차를 빼서 가버렸다"며 "두 사고 차량은 골목 주정차 때문에 벼락 맞은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목격자들도 "탑차가 꽤 오래 서 있었다"면서 "사고가 나니 차를 빼서 가버렸다. 동영상 촬영은 사고 한참 후의 시각이다"라고 증언했다.

람보르기니는 사고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는 신차 기준 6억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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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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