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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돌입…18개 금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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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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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9곳·은행 9곳 참여
시범 운영 기간 인센티브 주어져
금감원, 지원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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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아시아투데이 한상욱 기자 = 이달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총 18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이들 금융사는 구축한 전산시스템과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에 나선다. 금융당국도 유관부서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가동해 금융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들의 업무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다. 주요 업무마다 책임자를 명확하게 특정해 내부통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책무구조도의 금융권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신청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금융당국에 참여를 신청한 금융사는 모두 18곳이다. 이중 금융지주사는 9곳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이었고, 나머지 9곳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은 모두 은행이었다.


이달부터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겐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지배구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해 시정한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금융당국의 사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 △현업 부서의 1차 점검 △담당 임원 보고 및 피드백 △준법감시부서의 2차 점검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곳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은 금융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바탕으로 정정 및 보완 사유와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 올해 안에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투·보험업 등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 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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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suss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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