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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 파업 손실 눈덩이··· 1000억 빌려야 노조 성과급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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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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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트랜시스가 노조 파업 장기화로 난관에 봉착했다. 회사는 생산차질로 인해 변속기 등 부품 납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장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노조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 양측 모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2배에 달하는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강행되고 있다. 지난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달 11일부터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하면서 파업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파업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공통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생산 차질은 물론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손실이 불가피하다.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을 감안했을 때 1인당 약 500만~600만 원의 임금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과 입장 차를 좁혀서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경우 임금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대트랜시스는 법률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임금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 파업의 장기화로 근로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월달 임금 손실, 11월에도 임금손실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삼성이나 완성차만 봐도 파업해서 임금손실 보전해 준 사례 없는데, 너무 힘들다”, “한달째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변속기 신규 라인 현대차 울산공장에 뺏기는 거 아니냐” 등 임금손실과 신변 불안, 생산물량 이관 우려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게시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규정 준수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라며 “만약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임금 손실은 보전해 준다면, 노동법 위반은 물론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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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트랜시스는 금속노조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와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노조가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면서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가 빚을 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측은 지난달 31일 20차 교섭에서 노조에 △기본급 9만6000 원 인상정기승급분 포함 △경영 성과급 300%700만 원 △격려금 100%500만 원상품권 20만 원 포함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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